예상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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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 기준 · 신고세액공제 적용
⚠️채무가 재산을 초과합니다. 상속 포기를 검토하세요.
세액 계산 과정
총 상속재산가액—
−채무·장례비 차감[2]500만원
세금 매길 재산(과세가액)채무와 공제를 뺀 뒤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상속공제 합계[4]5억원
세율 적용 금액(과세표준)공제를 모두 빼고 나서 세율을 곱할 최종 금액이에요.—
산출세액 (누진세율 적용)—
−제때 신고 할인(신고세액공제)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
최종 납부세액—
공제 내역
일괄공제[7]5억원
신고 타임라인[11]
사망
상속이 시작됩니다.
2026-04-06
오늘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권고: 10일).
2026-04-16
D-10
보험금·퇴직금 청구
생명보험·퇴직금 청구를 시작하세요.
2026-05-06
D-30
한정승인·상속포기 기한 (민법 §1019)[1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어요.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2026-07-05
D-90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상증법 §67)[1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2026-10-03
D-180
연부연납 허가 신청[13]
세금을 나눠 낼 경우 신고 기한과 함께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최대 10년).
2026-10-03
D-180
참조 법령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상속재산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조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세율.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신고세액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
-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
-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 동거주택 상속공제.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
-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
- [12] 민법 제1019조 — 승인, 포기의 기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71조
본 계산서는 2026년 상속세 세법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