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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쉬운 설명

돌아가시기 전 10년(가족) 또는 5년(타인) 안에 드린 선물을 다시 합쳐요.

원문 인용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확인일 2026-04-06 · v2026.0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