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1유형) · 2026-04-06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속재산의 범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면 모두 해당돼요.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간주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내셨던 생명보험은 상속받은 것과 같게 봐요.
퇴직금 등의 상속세 과세 (간주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받으셨을 퇴직금이 나오면 상속받은 것으로 봐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돌아가시기 전 10년(가족) 또는 5년(타인) 안에 드린 선물을 다시 합쳐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빚, 세금 미납액, 장례비(최대 1천만원)를 재산에서 빼줘요.
기초공제
누구에게나 기본으로 2억원을 빼줘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사업 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대 300~600억).
배우자 상속공제
함께 사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만큼 빼줘요 (최소 5억, 최대 30억).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은 추가로 더 빼줘요.
일괄공제
기본공제들을 합쳐서 5억원으로 한 번에 빼도 돼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주식 같은 금융 재산은 추가로 20%를 더 빼줘요 (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던 집을 받으면 집값 전액을 빼줘요 (최대 6억).
상속세 세율
과세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10~50%).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손자·손녀가 바로 받으면 세금이 30% 더 붙어요 (어린 경우 20억 초과분은 40%).
증여세액 공제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그만큼 상속세에서 빼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
연부연납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