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상속공제
쉬운 설명
함께 사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만큼 빼줘요 (최소 5억, 최대 30억).
원문 인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공제한다."
확인일 2026-04-06 · v2026.0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