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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부연납

쉬운 설명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요.

원문 인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확인일 2026-04-06 · v2026.0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