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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괄공제

쉬운 설명

기본공제들을 합쳐서 5억원으로 한 번에 빼도 돼요.

원문 인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확인일 2026-04-06 · v2026.0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