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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밖의 인적공제

쉬운 설명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은 추가로 더 빼줘요.

원문 인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 미달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 연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기대여명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확인일 2026-04-06 · v2026.04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1유형)